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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성남시장' 이재명 범죄 혐의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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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李 체포동의안 보고·표결
"100만원짜리 휴대폰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꼴"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안 요청에 대한 사유 설명에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위례·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라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이라며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라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면서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면서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한 장관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

끝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라면서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 설명 전체 발언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혐의 개요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

Ⅱ. 혐의 설명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1.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①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② '제값에' 팔지 않고,      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②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①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②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③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2)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①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

②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③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④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⑥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

⑦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2.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1)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①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②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③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Ⅲ. 증거설명 

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2) 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소결>     

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3)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Ⅳ. 체포동의 필요성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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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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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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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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