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리브인수원]④ 아파트 '월패드' 사생활 해킹…수원시는 안전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관련 고시 개정 전 공동주택 546개 단지 해킹위험 노출



'리브인수원'은 2023년 특례시 승격1주년을 맞아 수원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험한 수원시정과 현안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한다. 수부도시(首府都市) 수원시의 정책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시정에 풀어나가는 솔루션을 다루는 연재 기획으로 이번에는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의 위험성을 알아본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아파트의 지능형홈네트워크 관련 해킹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공동주택) 세대주에게 지능형홈네트워크 보안은 필수 확인 항목이 됐다.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9.14 jungwoo@newspim.com

◆월패드 등 해킹에 '노출'…일부 지자체선 준공 허가권장 시장 고발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월패드나 모바일 앱, 웹 등으로 조명, 가스, 냉난방시스템,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공동주택에선 시공 당시부터 해킹을 염두한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해킹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목격된다. 지난해 12월 20일에 경찰이 월패드를 해킹한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그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 관리 서버와 40만4847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했다고 한다.

몇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단지가 속속 준공한 경기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 (22년 7월 1일) 이후 수원시 내 준공 허가는 모두 42건으로 이중 6건이 공동주택이다.

27일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능형홈네트워크 고시 개정이후 수원 공동주택 준공허가는 현재 까지 모두 6건이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기준인 정보통신단체표준(TTA) 인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 내 공동주택은 546개 단지로 파악되며 실제로 6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지가 해킹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시 개정 전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 준수 및 미 시공'에 대해서는 준공허가 주관기관이 시 자체적으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행정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부랴부랴 경남지역의 한 아파트를 찾아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 남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등 8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표본 10개 단지 모두 보안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A시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부터 관리감독청인 시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처리결과만으로 준공을 내줘 시장 등 관련부서 5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스마트홈 시스템 세대 방화벽 설치 개념도.[사진=용인시청] 2022.03.07 seraro@newspim.com

◆정부, 뒤늦게 기준 마련…이미 설치된 해킹 노출 기기가 문제

고시개정으로 장비 인증영역은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등의 7개로 구성된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결국 관련 고시 개정 이전까지 공동주택은 '초 연결' 시대에 법규가 시대에 뒤쳐지면서 개인이 피해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이같은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온 국가통합인증마크(KC) 제품이 설치돼 준공허가된 공동주택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게이트웨이, 연동 및 호환성 등 홈네트워크 보안 등은 KC인증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