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창 "공소시효 지나" vs 檢 "대장동 관련 사안...수사 범위 해당"
재판부,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 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을 앞둔 가운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오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전 개발사업1팀장 주모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고 개발사업으로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03 leehs@newspim.com |
이번 재판은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한 혐의 다지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재창 씨와 대장동 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 검찰은 위례신도시 의혹이 대장동 사건과 연결됨을 근거로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정씨 측은 "검찰이 배당이익을 실제 취득한 2018년을 기준으로 기소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저가의 토지를 매수한 때에 기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배당이익을 취득한 때가 아닌 사업자로 선정돼 추후 배당이익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던 2012년을 기준으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그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난 2022년 9월에 이뤄졌고 당시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도과됐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 측도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수사 중 대장동 관련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추가 확인됐는데 그 수단과 목적에 관련된 범행이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서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패방지법에 있어 해당 토지를 매수한 때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서 "기소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데 검찰로서는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대장동 사업에 쓰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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