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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공수처도 '압수수색 사전심문' 추진에 우려 제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5:48

대법원에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 전달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 되는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수사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7일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공수처는 의견서에서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2.08.31 pangbin@newspim.com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참여권을 강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법무부와 경찰, 공수처,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관련 압수수색 시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했다.

검찰은 해당 제도가 수사밀행성을 해칠 뿐 아니라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또한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대법원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9~10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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