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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평택지원법, 인근 도시에도 적용돼야" 법 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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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지원하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아산 등 평택미군기지와 인근한 도시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충남도는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14일 충남도는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 2023.03.14 gyun507@newspim.com

이날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지사는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면서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로 명시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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