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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UN에 정부 기관 조사 요청은 '오해'"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8:45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8:45

"외교부에 답변서 제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동시 보호"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UN에 정부 기관 조사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지난 1월 UN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의회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답변서를 보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의회를 포함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달라는 의미인데, 기관 자체를 조사해달라는 거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오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투명하고 정당한 갈등을 왜곡시키면 안될 거 같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하고, 교권과 교사의 수업권도 동시에 강력하게 동시에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측은 답변서와 관련해 추가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월 외교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등과 관련한 우려를 담은 UN 인권이사회의 공동서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서는 UN 인권이사회에 직접 제출된 게 아니라 외교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교부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법무부 등을 포함한 각 부처의 답변을 수합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서 내용 중 조사 요청 취지에 대해서는 "UN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관련한 우려에 동감하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따른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밝히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상담 지원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 등 반영할 계획이고,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과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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