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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 비율 개선…"기술 사업화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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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회수율 2021년 138%까지 껑충
교육부,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연구에 활발히 활용하기 위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황/제공=교육부 2023.03.15 wideopen@newspim.com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져 자회사로 하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앞서 2008년 7월 최초로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특히 2012~2016년 31%에 불과했던 회수율은 2021년 138%까지 크게 상승했다.

2021년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이 산학협력단에 배당돼 대학의 연구 활동 등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이 산학협력단에 배당됐다.

다만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술사업화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자본금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 설립시에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 발굴 및 후속 투자가 어렵지 않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10%이상 기준을 최초 설립 시에만 지키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외부투자 유치 등으로 자회사 가치가 커질수록 10% 지분율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규정을 완화해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현행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을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었지만,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2023.03.15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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