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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세금 대폭 감면…'마래푸+은마' 보유세 7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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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 다주택자, 지난해 보다 절반 이상 세금 감면 혜택
1주택자 30~40% 세부담 덜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오를 가능성 多…준고가 아파트 1주택자 100만원 안팎 오를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크게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40~50%가량 줄어드는데 비해 다주택자 보유세는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다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로 올리고 재산세 비율을 현행 45%에서 60%으로 올릴 경우 세 부담은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보유세로 냈던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더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떨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내야할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역시 30~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2 mironj19@newspim.com

◆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보다 70%이상 줄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60%·재산세 60%가 적용된 2주택자 보유세 시물레이션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526만3566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5358만1826원)보다 71.5%(3831만8261원) 줄어든 수치다. 은마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9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8800만원 줄었고 같은 기간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같은 기간 약 4억8200만원 줄어든 15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마래푸와 은마의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각각 17억1500만원, 23억5000만원으로 2채의 합산 시세는 40억6500만원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공시가격이 3억6900만원인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863만5031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1739만592원)와 비교하면 50.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전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의 시세는 5억5000만원으로 마래푸와 합산 시세는 22억65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2주택자 중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마래푸와 은마,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까지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예상 보유세는 1911만5187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6611만7501원) 보다 81.1% 감소한 수치다.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3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예상 보유세는 281만548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34만4151원) 대비 69.9% 감소한 수치다.

마래푸와 은마, 유성죽동푸르지오 등 3채의 합산 시세는 46억1500만원, 유성죽도푸르지오 3채의 합산 시세는 16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보유세 감면 혜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종부세 비율이 80%으로 오를 경우 마래푸와 은마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922만9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비율이 60%일 때와 비교하면 4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마래푸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비율이 60%일 떄보다 약 200만원 더 세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 1주택자도 세부담 30~40%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높아질 가능성 있어

1주택자도 30~40% 안팎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08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42만824원이 깎인 수치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98만41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40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 모두 전반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팀장은 "정부의 발표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 없을 경우를 가정할 때 고가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최대 35%~5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종부세만 따로 떼어서 보면 최대 55~70%까지도 감소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으로 곳곳에서 발생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에선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었다는 점에서 과세 속도조절이 해당 부작용들을 감소시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보유세액은 이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종부세 비율이 80%, 재산세 비율이 60%로 오를 경우 세금은 30%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미안 옥수 리버젠의 경우 388만2048원으로 90만원이 증가한다. 왕십리 텐즈힐의 경우 276만6840원으로 68만원이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가 둔화하면서 자산세수 여건이 매우 나빠진터라 일부 상향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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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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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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