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온갖 꼼수와 편법 다 동원"
"野, 헌재 유효 판결에 부끄러워 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법안 효력이 유지된 데 대해 "저희가 평소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후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 헌재 결정은 최종이라 불복할 방법은 없지만, 법리를 따지고 비평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
헌재는 이날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5로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다. 국민의 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등의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으며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그 처리 과정에서 온갖 꼼수와 편법이 다 동원됐다"며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7분 만에 법사위 기립 표결해 국회 정서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기관이 의원 개개인 심의 표결권을 완전히 침해했다"며 "헌재는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그런 앞뒤가 안맞는 결정을 내렸다. 5대4 중 4의 의견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5에 해당하는 의원은 기각 의견 내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직격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헌재가 존재 가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자기부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자리한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법 일반 통과 당시 야당간사로서 현장에 있었다. 위장 탈당을 통해 민형배 의원이 들어왔고 십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어떤 토론도 없이 검수완박법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도 어떠한 토론이나 논의없이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가결됐다. 국회가 국회의원한테 부여한 법률심의의결권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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