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여장을 하고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영장 등록을 빌미로 둘러보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추가 범행이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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