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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속세가 '징벌적 과세'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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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붙는다. 소득세로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중과세' 부작용에, 엄청난 세율(최고세율 50%)까지 부담해야 해서다. 기업을 승계했을 때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세율은 60% 이상으로 치솟는다.

세금 부담이 적정한지와는 별개로, 상속재산을 얼마나 취득하느냐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적이 아니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등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에도 결코 이득은 아닐 것이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대상인 피상속인 수는 2019년 9555명에서 2020년 1만1521명, 2021년 1만495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며 과세대상자 수도 늘어나 최근에는 상속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시각이 예전보다는 많이 옅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호응하여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세 방식에서 자산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현행 상속세법(1950년 제정·공포)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납세환경에 비해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세체계의 기본 골격이 그대로인 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상속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는 크게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 방식이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유산분할을 가장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행할 우려가 적고 그에 따라 세무집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자의 취득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과세할 수 있어 공평과세의 이념에 적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의 분할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 억제에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해 허위의 분할 신고의 우려가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우리 법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상증세법 제14조)을 뺀 후 여기에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는 순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여기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액이 산출될 때 납세자가 직면한 가진 큰 문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일 것이다. 상속세가 과중하게 된 원인으로는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보다 세 부담이 더 무거운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독일이나 영국 등에 비해 세율이 높고, 특히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낮으며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점이 거론된다.

실제로 상속세의 과세표준구간은 2000년 1월 이후 수정된 적이 없는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40% 이상 상승하여 명목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평가가 급증하였다는 점 등이 함께 영향을 끼쳐 상속세 부담을 과중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상속세제는 배우자의 상속부담이 과중하다. 상속세액 산출시 인적공제를 차감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도 이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지분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뺀 금액의 한도에서 공제를 인정하되, 최대 30억원을 공제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기준금액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 30억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상속공제가 인정되는데, 이를 보면 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지분이 줄어들고 배우자공제액도 적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자녀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을 통한 부양의 필요성이 낮은 반면, 점차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상속세제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배우자의 상속권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 낮은 과세구간, 최대 50%의 높은 세율,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가업승계의 엄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그 세부담이 과중하므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면서도 과세구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폭이 넓고 그 최고세율이 30%로서 낮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는 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법 또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법, 최소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구간의 개편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 상속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단기적으로는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에 포함되는 것, 즉 자녀 세대에의 재산이전을 상속으로 파악하여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배우자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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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임효준, 바지 벗긴뒤에도 놀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7·강원도청)이 임효준(린샤오쥔) 사건, 이른바 '팀킬' 논란, 올림픽 인터뷰 태도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 전반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직접 해명했다. 황대헌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까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예고한 뒤,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A4 6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의 임효준 바지 사건, 2023~2024시즌 박지원과의 연이은 충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2023년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본사에서 열린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2.09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벌어진 임효준 사건에 대해 황대헌은 "암벽 훈련을 하던 중 임효준이 갑자기 달려와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가 다 노출됐다. 주변에 여자 선수와 미성년 선수도 있었다"며 "동성끼리만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속옷까지 벗기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 느꼈다.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임효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장난과 조롱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성기 노출' 표현이 등장하자 황대헌 측 어머니가 먼저 임효준 측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임효준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황대헌은 "그 자리에서 '형이 진심이라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미리 프린트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임효준의 잘못과 반성을 적는 대신 황대헌이 사과를 수용하고 화해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사과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 앞 문전박대'로 알려진 장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대헌에 따르면, 그해 10월 임효준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1시간가량 대문을 두드려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을 뿐 본인과 임효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훈련 중 자신이 여선수 엉덩이를 주먹으로 친 장난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해당 여선수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밀라노=로이터뉴스핌]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 황대헌이 지난 14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m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2.1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엔 너무 수치스럽고 감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면서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안타깝다"고 했다. 임효준이 징계와 귀화까지 선택하는 과정 전체를 돌아보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에서 '나쁜 감정 없다'고 한 것처럼 나도 이제 괜찮다. 언제든 만나서 남은 오해를 풀고, 좋은 모습으로 경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료 박지원(서울시청)과의 '팀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은 스피드와 파워 기반의 순간 가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공격형 스타일이고 박지원은 코스 마킹과 레이스 운영에 강한 안정적인 선두 주도형"이라며 "장점이 극명하게 달라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부딪힐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 직접 만나 사과했고 박지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단 한 번도 고의로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해칠 생각으로 경기에 나선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쇼트트랙 특성상 접촉·충돌 없이 타겠다고 약속드리면 거짓말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의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 1500m 은메달 직후 금메달리스트 판트바우트가 "과거 황대헌의 전략을 벤치마킹했다"고 언급하자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대헌은 "훌륭한 선수와 경쟁해 영광"이라는 짧은 말 뒤 말을 아껴 '답변 거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추가 질문이 반복되면서 당황했고 마이크를 굽히는 행동도 오해를 불렀다"고 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다음 질문 안내 멘트가 그대로 방송되는 게 민망해 순간적으로 기울였을 뿐"이라며 "표정과 행동 모두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계자·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 입장문으로 비난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승부욕이 앞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오는 2026-2027시즌 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대표 은퇴는 아니며, 서른을 넘겨 맞이할 다음 올림픽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향후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속사 라이언앳은 "잘못 전달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본인의 부족함도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황대헌은 현재 심리적·신체적으로 지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는다. 향후 국내 대회 출전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대헌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집 중이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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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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