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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정진상 29일 첫 공판...정영학 녹취록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4:52

뇌물·증거인멸 교사 혐의 첫 정식재판
정진상 "녹취록 듣자" vs 檢 "유동규 증인신문"
'50억 클럽' 1심 판결 영향...녹취록 신빙성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놓고 검찰과 정 전 실장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공판기일 절차를 시작한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앞선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공소장 축약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배경설명등을 뺀 공소장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영학 녹취록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과 대장동 지분을 논의하면서 '428억 약정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서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로 부동의하고 있지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고 해당 녹취록은 이 사건과 대장동 배임 사건 등 여타 사건의 출발점"이라며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먼저 확인하면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빙성 판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첫 공판기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영학 녹취록 공방을 놓고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검증 방식으로 청취한 파일들을 우리 사건에서도 다 들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며 "기소된 핵심 쟁점과 관련해 집중심리를 할 것이고 대장동 본류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다시 재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측 의견을 검토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청취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서 듣자고 주장하는 데에는 녹취록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50억 클럽'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이 정 전 실장에게 적용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한 부분도 있는만큼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혐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한편 정 전 실장 재판은 1심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계획에 따르면 증인 54명을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우선적으로 신청한 증인은 30명에 달한다. 이들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단기간에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50억 클럽'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검찰은 증인 진술에 초점을 두고 정 전 실장은 '50억 클럽' 판결을 근거로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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