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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과징금 부과에 다시 소송…대법 "재소금지 원칙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6:00

1심 패소→2심 각하→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변경돼 기존 소송을 취하한 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결정했다.

성남시에서 병원을 공동 개설·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피고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자, 원고들은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행사에 하자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8년 원고들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2020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다"며 "재소금지에 관한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와 소송물은 다르나 당사자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판결 후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재소금지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전소는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후행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이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과 요건 및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 제기가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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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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