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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인수원] '개화 절정' 수원시 추천 벚꽃 명소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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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공원·광교마루길·팔달산 등 봄의 풍광 선물…축제도 재개
황구지천·서호천·월드컵경기장 뒷길 등 누구나 걷기 좋은 길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들이 사라지고 처음 맞는 2023년 봄은 꽃들의 개화가 일찍 시작됐다. 이번 주말 봄꽃의 개화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는 가운데 벚꽃풍경을 즐기려는 시민을 위해 수원시가 선정한 봄철 명소 10곳을 소개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일 경기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 앞에 벗꽃이 만개했다. 2023.04.01 jungwoo@newspim.com

◆북수원 대표 벚꽃 명소, 만석공원

계절마다 아름다운 정취를 자랑하며 수원시 사계절 명소 리스트에 매번 이름을 올리는 만석공원의 백미는 봄이다. 만석거(저수지) 둘레를 따라 자리 잡은 왕벚나무들이 꽃을 피우면 사방이 화사해지고,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장관이 펼쳐진다. 탁 트인 공간 덕분에 벚꽃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카메라로 담지 못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선물한다.

만석거 둘레로 벚꽃이 핀 만석공원 [사진=수원시]

지난해 공원 일부 구간이 정비돼 새로운 공원 풍경을 찾아 즐기는 재미도 있다. 특히 오는 7~8일에는 장안구가 주최하는 '2023 만석거 벚꽃축제'가 열려 음악회, 버스킹,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5년만에 생동감 넘치는 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근경도 원경도 모두 분홍길, 광교마루길

벚꽃이 만개한 광교마루길 [사진=수원시]

광교산 초입에 자리 잡은 광교저수지 둘레를 따라 조성된 광교마루길은 말 그대로 '꽃길'이다. 1.5㎞가량 이어진 데크길 위로 왕벚나무 가지들이 팔을 뻗고 있어 마치 꽃으로 만든 양산을 쓰고 있는 듯하다. 광교마루길에서는 한 편에 저수지, 한 편에 꽃나무를 두고 걷는 동안 시야가 닿는 어디든 벚꽃이 가득한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저수지를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데크길 반대편에서는 벚꽃으로 뒤덮여 하얗게 띠를 이룬 길을 원경으로 감상할 수 있다. 광교마루길은 상춘객은 물론 등산객들까지 몰리는 주말에는 매우 혼잡할 수 있으니 평일에 방문하면 더 여유로운 꽃놀이가 가능하다.

◆도로마다 화사한 꽃길, 금곡로 일대

서수원 권역 호매실지구는 이맘때면 '벚꽃신도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벚나무가 많다. 개발되기 전에도 가로수가 벚나무였고, 개발 당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벚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해 인도와 중앙분리대 등 곳곳이 벚나무 천지다. 덕분에 봄이면 호매실지구는 하얀 꽃으로 장식된 길이 계속 이어진다. 특히 칠보산 방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외곽 쪽에는 오래된 왕벚나무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인근 주민들이 사랑하는 벚꽃길로 유명하다. 크기와 화려함을 압도하는 이 벚꽃길은 드라이브와 산책 모두 만족스러운 코스다. 산밑이라 꽃이 늦게 피는 편이어서 벚꽃의 절정을 놓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생태하천의 화려한 변신, 황구지천

수면 위로 벚꽃이 비치고 있는 황구지천 [사진=수원시]

황구지천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수원의 벚꽃 명소다. 수원델타플렉스 뒤편에 자리잡고 있어 평소에는 주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적한 제방이지만, 봄이면 화려하게 변신한다. 오목천교 부근부터 고색뉴지엄을 지나 솔대공원까지 약 2㎞가량 꽤 긴 구간을 오래된 벚나무들이 벚꽃 터널로 만들어 준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살려 관리되고 있는 황구지천의 벚꽃길 정취는 전원의 모습을 담아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오는 8일 오후에는 평동 주민자치회가 주최하는 '2023 황구지천 친환경 벚꽃축제'가 열려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꽃비를 맞으며 즐기는 소풍, 서호천

서호 인근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벚꽃과 함께 소풍을 즐기고 있다. [사진=수원시]

더함파크부터 여기산 공원을 지나 화산교와 동남보건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서호천 일대도 벚꽃으로 봄을 만끽할 명소다. 약 3㎞가량 서호천을 따라 왕벚나무가 줄지어 있어 산책을 해도 좋고, 도로에서 내려다 보기에도 좋다. 시작점으로 추천하는 옛 농촌진흥청 내부 도로는 왕벚나무 규모가 커서 특히 아름답다. 또 키가 큰 왕벚나무와 그보다 작은 자두나무가 교차하고 있어 분홍빛 꽃과 하얀 꽃이 조화를 이룬다. 서호 입구 쪽에는 수양벚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하늘을 향해 뻗지 않고 땅으로 가지를 드리운 벚꽃을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다. 특히 서호 주변 잔디밭은 꽃비를 맞으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소풍 장소로 인기다.

◆출퇴근길도 지루하지 않게, 권선로 일대

권선로 양쪽으로 벚꽃이 만개한 모습 [사진=수원시]

수원역에서 호매실IC를 연결하는 권선로 서쪽 방면 양쪽은 벚나무가 즐비하다. 서수원 권역에서 수원 도심 쪽을 지나는 길목으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차량이 몰려 평소 잦은 체증이 있는 곳이지만, 봄에는 도로변 벚꽃이 짜증을 완화시켜 준다. 특별한 봄꽃놀이를 계획하지 않아도 쭉 뻗은 도로를 따라 만개한 벚꽃을 보면 봄의 한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꽃이 개화를 시작해 만개하고 낙화하기까지 매일 변화하는 봄의 발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길가에 초가정자와 물레방아 등 정겨운 조형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고향의 봄길'이었던 옛 이름을 추억하는 것도 가능하다.

◆진달래와 개나리도 함께, 수원월드컵경기장 뒷길

'빅버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수원월드컵경기장 뒷길도 봄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벚꽃길이다. 경기장 앞쪽에서는 언덕만 보이지만 뒤쪽으로 돌아가면 보조경기장 사잇길 양쪽으로 모두 왕벚나무가 잘 자라있다. 주변에 큰 건물이 없어서 벚꽃이 더욱 화사하게 보이고, 적당한 구간(편도 약 700m)에 관리도 잘 된 편이어서 걷기에도 좋은 길이다. 이 길은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봄꽃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명소다. 보조경기장 주변으로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진달래 식재지가 조성돼 있고, 경사면에는 군데군데 개나리 군락도 있으니 봄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면 좋겠다.

◆수원지역 대표 벚꽃놀이 장소, 팔달산

수원화성 성벽과 어우러진 벚꽃을 볼 수 있는 팔달산 [사진=수원시]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팔달산은 올해도 화사한 꽃놀이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청은 이전했지만, 청사 인근 팔달산 회주도로와 나무들은 그대로 남아 옛 모습 그대로 만개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팔달산 둘레를 따라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가득한 봄꽃 천지다. 특히 세계유산 수원화성 성벽을 배경으로 벚꽃잎이 흩날려 어우러지는 장면은 다른 벚꽃 명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팔달산만의 특별함으로 꼽힌다. 화성행궁과도 가까워 멋진 분위기의 맛집을 탐방하기도 좋고, 오는 7~9일 벚꽃축제가 예정돼 있으니 오랜만에 봄 밤 꽃길의 정취 만끽할 수 있겠다.

◆일상을 특별하게 물들이는 매력, 매탄로 일대

영통구청 근처에 위치한 매탄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벚꽃길이다. 영통구청 주변 매탄4지구는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소나무 등 밝고 화려한 꽃과는 거리가 먼 푸른 가로수가 주를 이루는데, 매탄로만큼은 왕벚나무가 심겨 봄에 유독 화려하다. 20여 년 넘은 왕벚나무들이 수령만큼 단단해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니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매일 벚꽃을 보고, 걷고, 즐길 수 있다. 오는 4월8일 매여울근린공원에서 매탄3동 주민자치회가 주최하는 '제1회 매여울 벚꽃축제'가 예정돼 다양한 문화공연과 행사가 진행된다.

◆신상 명소 꿈꾸는 철쭉동산, 광교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에 조성된 철쭉동산 [사진=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는 '신상 명소'로 불리는 장소가 있다. 신대호수쪽에 새로 조성된 철쭉동산이다. 수원시가 지난 2021년부터 산철쭉, 자산홍 등 철쭉류 7만4천여 주를 집중 식재해 완성해 늦봄이면 언덕을 진분홍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부채꼴 모양의 철쭉동산의 전체적인 모습을 즐기려면 호수 반대편에서 조망하는 것이 좋겠다. 철쭉을 즐기며 위쪽으로 올라가 하늘전망대는 꼭 들러야 한다. 시원한 전망이 펼쳐지고, 상쾌한 바람이 불고, 새소리도 들린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광교복합체육센터 뒤쪽에서 신대호수 쪽으로 가면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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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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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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