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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서열화·입시경쟁 유발 교육자유특구, 신중히 접근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7:28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7:28

특별법 35조 독소조항, 개정 요구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 '독소조항'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교육자유특구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35조)는 규정과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36조)는 조항은 공교육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특히 지역별로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별로 투입되는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희회 측은 "특별법 35조를 독소조항으로 인식해 개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는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사위에서는 교육계의 의견 수렴 없이 '행안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통과 됐다'고만 말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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