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모가 미성년 자녀 조영술 동의했다면 병원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야모야병 치료 전 조영술 받고 후유장애 발생
1심 병원 손 들어줘…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사가 미성년 환자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에 앞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면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미성년 환자 A와 그의 부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모야모야 병을 앓고 있던 A는 11세였던 2016년 6월 17일 B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모야모야 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치료에 앞서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제안했다. A는 같은 해 6월 30일 B병원에 입원한 뒤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조영술을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시술 이후 A는 12시 2분부터 간헐적으로 입술을 실룩이며 경련 증상을 보였고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다.

A는 2016년 7월 12일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뒤 7월 20일 퇴원했으나 후유장애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를 앓게 됐다.

이에 A와 그의 부모는 B병원 의료진이 조영술을 불필요하게 시행했고 조영술의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B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병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A에게 후유증을 남기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은 조영술 전날 A의 모친에게 조영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조영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혈관 혈전, 뇌경색 등이 자세히 기재된 시술동의서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했다"며 "모친이 미성년자인 A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B병원의 소아신경외과 주치의가 당시 A에게 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 및 그로 인해 뇌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 설명했음을 인정할 진료기록상 기재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의료행위를 수용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돼 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B병원 의료진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A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려면 A에게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 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