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으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이 전 고검장을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했는데, 다음날 공소사실이 편집된 출력물이 온라인에 유포돼 공소장 유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같은 해 11월 26일과 29일에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와 이메일 내역 등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지난달 5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기소된 공소사실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수사팀은 재항고를 제기하고 "법원은 명시적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나, 공소사실의 개념상 기소 이후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기소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실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또한 수사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