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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한 공수처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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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으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이 전 고검장을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했는데, 다음날 공소사실이 편집된 출력물이 온라인에 유포돼 공소장 유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같은 해 11월 26일과 29일에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와 이메일 내역 등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지난달 5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기소된 공소사실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수사팀은 재항고를 제기하고 "법원은 명시적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나, 공소사실의 개념상 기소 이후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기소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실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또한 수사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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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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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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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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