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농업 발전 방안 조속히 만들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 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낮 12시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정부의 의무 매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주무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진다"며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추경호 장관 역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행사 사례로 남게 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은 과반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만약 재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