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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尹, 허위사실 근거해 양곡법 거부권...농민에 사과하라"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1:32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1:32

"개정안은 '강제매수법' 아닌 '쌀값 폭락 방지법'"
"11일 농해수위서 현안질의...재의요구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거부권 행사로 국민을 속였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철회 및 농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으로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인 윤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엉터리 연구보고서로 각각 국민을 속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총리는 담화문에서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단정했다"며 "거짓이다.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작성한 담화문이고 재의요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때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엔 초과생산량만큼 쌀이 남아도 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무조건 강제매수법'이 아니"라며 "단지 쌀값 폭락을 방지하는 '쌀값 폭락 방지법'이며 농민 소득을 보장하자는 '농가 소득 보장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이 매년 1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또한 거짓"이라며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면 쌀이 초과생산되는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밀·콩·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1조원이 지출될 필요가 없게 된다"며 "농민의 협조를 얻지 못해 타작물 재배 등에 따른 쌀 생산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도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완했다. 이 경우에도 쌀 시장격리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재의요구서 등에서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옳은 지적이다.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타작물 재배의 지원근거를 규정했다"며 "정부가 의도하는 바처럼 쌀값 하락을 유도하거나 방치해서가 아니라 쌀값을 정상화하면서 쌀 생산과 견줄 수 있거나 더 유리한 타작물 재배 지원·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보고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 담겨 있는 허위 사실과 왜곡된 내용에 대해선 4월 11일 개최되는 농해수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명확히 규명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국회 본회의 재의결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의요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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