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니터링 강화…명절기간 공동대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 |
SR은 서울 수서 본사사옥에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 번째 정연성 SR 부사장) [사진=SR] |
SR은 국내 대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선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시 활동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R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