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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욱 조달청장 "그림자 규제 없애고 불합리한 관행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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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행정시장에 세세한 그림자 규제 굉장히 많아"
"규제혁신 성과 내도록 작지만 아픈 규제 우선 발굴"
"전략적 공공조달 계획 구체화…올해 하반기 발표"
"일관성 없는 부정당 제재 개선…억울함 풀어줘야"
"내부 혁신 필요…시대가 변했는데 조직도 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 내부의 혁신을 빼놓고 공공조달 혁신을 한다고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악역을 맡는 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조달청의 혁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조달청의 혁신에 걸림돌이 된 '그림자 규제 폐지'와 '불합리한 관행 철폐' 등을 추진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청장이 업무를 이끌어가는 추진력과 결단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 경제규제혁신전담팀(TF)에서 확정된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이미 절반 이상을 완수했다. 당장 현장에서 나오는 작지만 아픈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이 청장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이종욱 조달청장이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4.10 jsh@newspim.com

이 청장은 "조달이라는 것은 그 먹이사슬 마지막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팔려야 물건을 만드는데 조달 행정의 경우 안 보이는 세세한 그림자 규제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최대한 성과가 조기에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작지만 아픈 규제들을 우선 발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청장은 조달청 내부 혁신을 위해 악역을 자처했다. 조달청 내부의 관행적인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손대지 않고는 공공조달 혁신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청장은 "가끔씩 조달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하면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달청과 조달청 내부에서 생각하는 조달청 간에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면서 "중요한 건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다. 시대가 변했는데 당연히 조직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 내 위치한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이 청장과 만나 조달청 혁신을 추진하는 이 청장의 의지와 소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조만간 취임 1년인데, 대표적인 경영혁신 성과는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통해서 조달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게 가장 큰 실적이라면 실적이겠다. 그 방향성 안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략적 조달'로서 조달의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거버넌스(행정)라든지 여러가지를 다 고치는 작업이 그 안에 들어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규제 혁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기업들에게 조달이라는 것은 그 먹이사슬 마지막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팔려야 물건을 만드는데, 조달 행정의 경우 안 보이는 세세한 그림자 규제들이 굉장히 많다. 최대한 성과가 조기에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작지만 아픈 규제들을 우선 발굴하게 됐다. 우리가 찾은 138건의 규제 중 절반 이상은 다 뜯어고쳤다. 

-'전략적 조달'이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좀 낯설다. 어떤 개념인가

▲조달청은 이제 단순히 집행 기능만 가진 조직이 아니다. 예전처럼 원하는 물건이나 용역을 가장 싸게 적임자에게 입찰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책적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요즘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조달 구매력이다. 그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국내에서 하자는 거다. 우리가 연간 공공 부문 184조원 규모의 조달을 하는데, 단순히 싼 물건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가치 외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 등 조건을 붙여서 다른 정책 효과를 구현하자는 게 전략 조달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 조달 184조원을 특정 기업에게 나눠준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개념상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조달 제도 안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든지 환경 제품을 우대해야 한다든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걸 한 군데로 잘 모아서 전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정부 공공조달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 한다고 했을 때, 184조를 정부에서 민간에 어떤 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머리속에 쏙 들어올 수 있을거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고 방향성만 있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거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전체를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르마를 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략적 조달의 축소판'이라고 볼수 있다. 올해 하반기쯤 발표하려 한다.      

-전략적 조달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평가시스템은 갖춰져 있나

▲가장 맞는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들여다보려 한다. 우리는 전체 '신인도 평가'라는 말을 쓴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성 평가를 하는데, 가격 요점 외에 여러가지 정성평가를 하는거다. 어느 부처에서 어디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면 하나씩 넣어주고 하다 보면 한 번 들어온 기업은 나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싹 다 모아서 없애고 새로 넣어 우선순위를 잡아보려고 하는 게 이번 작업의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신인도 평가는 규제가 아니고 큰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조달청 차원에서 전략 조달의 그림을 그려보고자 이 작업을 하고 있다.  

-향후 추가 계획중인 규제 개혁 과제가 있는지

▲지금까지 규모가 작은 그림자 규제를 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덩어리가 좀 큰 규제 개혁도 시도해보려고 한다. 대표적인게 좀 전에 말한 신인도 평가다. 또 부정당 제재를 손보려고 한다. 부정당 제재는 기업이 잘못하면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6개월부터 2년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치명타일 수 있는데, 억울한 부분은 좀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억제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이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4.10 jsh@newspim.com

-조달청 내부 혁신을 위한 의지도 강해보인다  

▲그렇다. 가끔씩 조달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하면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달청과 조달청 내부에서 생각하는 조달청 간에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조달청 내부에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다. 시대가 변했는데 당연히 조직도 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 조직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조달청 유관협회들과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유착관계도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협회와의 유착 관계라든지 우리 업무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 의혹, 우려 이런 것들 중 대표적인것을 잡아내 상징적으로라도 개선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실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 협회에 아웃소싱을 맡겨 돌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체 해결하기로 했다. 또 관급 자재 선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절차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외부인 접촉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도 도입했는데, 좀 부담은 되지만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조달청 위탁 업무를 유관협회 말고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본 것으로 안다

▲원래는 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라든지 나름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우리 업무를 넘겨주려고 했다. 예를 들어 생산성본부 안에 조달팀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조달팀 안에 조달청 공무원이 들어가거나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식이다. 공식적인 공고도 냈는데 한 곳도 지원을 안해 우리가 물밑으로 접촉도 했다. 이를 기관 말고도 대학 산학연 등에 좋은 조건이라고 홍보도하고 했는데 특수 분야니까 오지를 않더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맡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위탁 업무를 직접 맡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우리가 직접하고, 나중에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이관하는 형태로 가져가려한다.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칭 '정부 조달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하고 법인을 신설하게 되면 다시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좀 전문성이 생길 것 같다. 그전까지는 전문 인력 상당수를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대체하려 한다.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문성도 있고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제 생각에 절반 이상은 우리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이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4.10 jsh@newspim.com

-조직 내부의 개혁을 위해 청장님이 총대를 메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달청 내부의 혁신을 빼놓고 공공조달 혁신을 한다고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다. 제 소임이 악역을 하는거로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조달청의 혁신을 위해 힘쓰는게 맞는것 같다. 물론 직원들에게 그냥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을거다. 사실 저도 좋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제 역할은 아닌 것 같더라. 하지만 제가 악역을 하고 조직문화를 딱 잡아놓으면 직원들 내에서도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거다. 

-네이버나 쿠팡 등 민간 플랫폼에서 공공 조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중으로 안다

▲나라장터에 모든 조달물품을 갖출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사면되지 나라장터에서 별도로 판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미국이 아마존 내 코너를 두고 정부 조달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놨다. 우리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실무자들이 미국에 한 번 갔다 왔다. 근데 이게 우리랑 시스템이 굉장히 다른 것 같다. 나름대로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당장 규정 하나만 고쳐가지고 될 건 아닌것 같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공공 조달품목에 대한 기준 가격을 설정할 때 시중의 저가 물품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업계 불만이 나온다

▲일부 업계에서 아주 예외적인 가격을 가지고 와서 기준 가격을 매긴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가격을 잡는다든지 하면서 공정성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저가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조달청에서 단가를 책정한다는 비판이 가끔씩 있는데, 저희도 그걸 고려해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좀 잘라내고, 평균값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연구개발(R&D)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현재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조달청 내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기본적으로 혁신제품을 개발·지정해 시범구매로 연계하는 '시범구매연계형'과 혁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고도화 과제인 '스케일업형'으로 나뉜다. 정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세부적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은 사업 추진계획 수립, 과제기획, 사업수행 등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과제평가, 사업비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종욱 조달청장 약력

-1965년 진해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금융학 석사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실장
-조달청 청장('22.5~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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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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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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