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김회재 의원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1:20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본사제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김회재의원 '지역본사제3법' 법안발의 기자회견 [사진=의원실] 2023.04.11 ojg2340@newspim.com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일 통과 의결 됐다. 

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면서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를 대표 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