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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는 일본땅' 외교청서 즉각 철회하라"…총괄공사 초치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5:08

외교부 대변인 논평…"한일관계 도움 안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앞둔 2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가 빼어난 절경을 뽐내고 있다. 2021.09.02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18년 이래 6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다만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며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변제)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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