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변시에 합격한 인공지능, 법조인 업무 어떤 식으로 바꿀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원 변호사

인공지능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

오픈AI가 지난해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지난 1일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에서 치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하고, 와튼스쿨 MBA의 한 기말시험에서 B학점 정도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법조인들의 업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지, 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원 변호사 [사진=한국법조인협회] 2022.06.08 peoplekim@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혁신인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가?

100일간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50일간 그물을 만드는 혁신을 해내고, 50일간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무업무는 소수의 고위 의사결정자를 보조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직이 펜, 자, 컴퍼스로 표와 도형을 그리고, 주판으로 숫자를 계산하고, 지우개와 수정액으로 오류를 고쳤습니다. 궤도에 큰 종이를 걸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20세기 이래 사무직의 업무량을 가장 크게 줄인 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입니다. 타자기와 뒤이어 등장한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펜, 자, 컴퍼스, 주판, 지우개, 수정액, 궤도를 없애며 많은 사무직을 줄였습니다. 인터넷은 자료의 검색과 교환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였고, 다양한 지식의 신속한 전파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연쇄효과를 낳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서비스를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해 인터넷의 효용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혁명들 덕에 현재의 사무직은, 때로는 의사결정자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서 사무를 처리해도 무방할 정도로 업무속도가 현저히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은 혁신이지만, 특정 직군을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물이나 스마트폰 같이 일을 더 빠르게 하게 만드는'혁신'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일까요?

인간의 검토․보완이 불필요한 '완벽한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최고 실력의 바둑기사가 오래 검토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알파고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없어, 차라리 인간이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바둑을 두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둑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취미에 불과하나, 만약 바둑 기술이 직업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불필요해졌을 것입니다. 반면 바둑 인공지능이 고민한 수를, 인간 바둑기사가 검토하면 더 낫게 둘 수 있다면, 바둑 인공지능은 바둑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이 될 것입니다.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최고실력의 대법관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검토․관여하는 것조차도 확률적으로는 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한' 완벽한 인공지능 수준에 이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인공지능은 법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와 같은 혁신의 하나일까요?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될 때 일어날 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하면, 우리는 프로그래머와 컴퓨터 중 어느 쪽이 실수했는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인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실수 없이 오류를 낼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된다면, 인공지능의 법률 검토에 '실수'나 '불완전함'은 없어집니다. 인공지능 검사의 기소와 구형은 '대법관이 오래 검토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나아서, 구차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정도로 공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판사의 재판도 불필요해집니다. 법률분쟁은 더 이상 없고, 모든 의문은 법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것에 의해 즉시 결과가 정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불공정하게 해결된 것 같다면, 이는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인 입법자의 불완전함과 무능에 의한 실수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 법조인들은 법률 인공지능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입법을 하기 위한 '법률 프로그래머', 즉 입법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시일내에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은 나타나지 않을 것

인간에 의한 검토와 재판을 불필요하게 만들 정도로 완벽하게 공정한 가치판단을 알아서 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인공지능은 정치, 행정, 정책의 수립, 분쟁의 조율, 신사업의 발굴까지 알아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등 모든 직업이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근시일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오랜 세월동안 진보한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치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겼을 때 알파고처럼 완벽하여,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이 아니라, 상당기간 인공지능 역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처럼 혁신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가 수월해지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이 국민에게 법률상담을 해도 되는가

자격증이 없어도 직업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일이 쉽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리의 맛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라면 한 번 안 끓여본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맛없는 요리를 맛있다고 속이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품질을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는 자격증으로 통제됩니다.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사건에서 진 것인지, 나쁜 의료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자연적으로 병이 나은 것인지 등을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적정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척도'에 해당합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업무처리 수준은 상당기간'평범한 법조인의 수준'에 미달할 것입니다. 일회적인 질문에는 그럭저럭 답을 낼 수 있으나, 인간 법조인처럼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시작부터 결과까지 책임지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회적인 질문에 대한 답조차도 때로는 '완전히 엉터리'인 오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이러한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와 허술함을 쉽게 간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민이 자유로이 법률인공지능을 사용해 답을 얻고, 이를 소송이나 법률자문에 즉각 활용하는 행위는, 국민이 의약품을 자유로이 구입하여 오남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미래의 모습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재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유형의 업무를 하기에, 변호사 보수가 저렴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재판소 등 일부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상당기간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수준에 되지 못하더라도, 법률 인공지능 덕에 변호사 업무의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인공지능의 검토결과를 변호사가 검토․수정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관여해 변호사 강제주의와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규율하면서도,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시험 5회)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