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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와 기회의 챗GPT' 건너는 3가지 방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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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는 인류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대화하듯 몇 마디 지시만 내리면 요약부터 보고서, 스토리텔링까지 척척 해내는 챗GPT.

놀란 가슴 진정시킬 틈도 없이 출시된 챗GPT-4는 한층 쎄졌다. 챗GPT-4는 텍스트 뿐 아니라 음성과 사진 영상 등의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생성한다. 사실성 평가도 40% 향상되어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같은 아무말 대잔치를 풀어내지 않는다. 한국어를 비롯한 비영어권 언어의 이해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비윤리적 발언 빈도도 현저히 낮아졌다. 미국 통합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수준의 합격 성적을 받은 챗GPT-4를 두고 테드 샌더스 오픈AI 개발자는 '장난감에서 업무 도구로 전환'했음을 강조했다.

챗GPT에서 챗GPT-4 출시까지 걸린 시간은 단 4개월. 아무리 사전에 준비되었다해도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그래서일까? 생성형 AI를 문명의 위기로 인식한 일련의 움직임이 보인다.

미국 AI 비영리단체 '생명의 미래 연구소'는 공개 서한을 통해 오픈AI의 GPT-4와 같은 강력한 AI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훈련을 6개월 동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서한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애플 공동설립자 스티브 위즈니악, '딥러닝의 대부'로 알려진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등1300명 이상의 글로벌 IT 업계 리더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CAIDP)는 GPT-4가 투명·공정·건전해야 한다는 A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픈AI사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했다.

아예 챗GPT 접속을 차단하는 국가도 등장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챗GPT가 학습을 위해서 개인정보 등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근거가 없다며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일시적 접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생성형AI를 경제적 성장의 혁명적 기회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 발달로 미국과 유로존 일자리의 4분의 1이 자동화될 것이며 주로 회계사, 통역사, 변호사, 작가, 수학자 등 '화이트칼라'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AI의 생산량이 인간의 절반 수준에 그쳐 근로자들이 자동화로 절감된 시간을 다른 생산활동에 쓰며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자리 개편과 함께,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연 평균 7%(연간 약 7조 달러)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역시 AI 발전으로 일자리 7500개가 사라지지만, 회사가 로봇과 인류의 분업을 재기획하면서 신규 일자리 1억3300만개가 탄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생성형AI는 우리에겐 아직 미지의 세계다. 어떤 능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구를 감안해보면 이미 시작된 생성형AI의 강이 멈추기 보단 점점 넓어지고 물살도 빨라질 확률이 높다.

어차피 강 너머로 가야한다면 위기든 기회든 성공적으로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AI로 인해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소통하는 삶의 방식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우리의 관점과 습관 아닐까?

국적,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 없이 동 시대를 사는 이라면 누구라도 생성형AI 챗GPT의 강을 건너기 위해 익혀야 할 최소한의 습관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새로운 기술은 일단 경험해본다. 예를 들어 챗GPT로 텍스트 명령법에 익히면 같은 제작사인 오픈AI의 Dall-E 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양한 상품과 플랫폼에 음악,사진, 영상 등의 생성AI 기술이 결합될 것이므로 관련 제품이 출시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경험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생성 AI와 관련된 실용적인 업무경험은 AI 알고리즘 및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력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평생 배우며 발전하는 것이 삶'이라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AI 시대에는 9개월 배운 지식으로 3년 버틴다는 말이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위나 자격증 취득 같은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무거운 접근보다 온라인, 공개강좌, 유튜브 등 가볍고 다양하게 열린 교육채널을 활용하는 가벼운 접근이 지치지 않는다.

셋째, AI기술 트랜드의 일반 교양화이다. AI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가능한 최신 트렌드, 연구 및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상태로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매체나 연구단체의 영상이나 간행물을 팔로우하는 것도 손쉽고 좋은 방법이다.

어설픈 지식은 오해를 낳고 막연한 두려움을 부른다. 당분간 챗GPT라는 강은 어떤 직업도 일자리도 완전히 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이든 기회이든 챗GPT라는 강을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누릴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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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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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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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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