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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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난곡동 산불.[사진=강원소방본부] 2023.04.11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 등 10개 지자체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었다.
국토부는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