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북한, ICBM 고각발사 가능성…김정은 '작전회의' 사흘만에 전략도발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1:07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아침 7시 23분 평양서 동해상으로 1발 발사
北 예의주시 했던 합참 "고각발사 1000km 비행"
남북간 공동연락사무소·군 통신선 끊은 지 7일째
2017년 8월 작전회의 직후 '화성-15형' 무력시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3일 아침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고각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13일 아침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을 쐈는지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

일단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우리 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고 예의주시해 왔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3월 16일 아침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신형 '화성-17형'을 고각 발사한지 28일 만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다.

당시 북한은 화성-17형이 최고고도 6045㎞, 비행거리 1000.2㎞, 비행시간 1시간 9분 11초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남북 간 핫라인을 이날까지 7일째 끊고 있는 북한은 이틀 전인 1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직접 군사작전 지도를 걸어놓고 전방 군단장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세부적인 작전 지시와 방안을 토의하는 사진과 함께 회의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작전회의' 사흘 만에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2017년 8월에도 김 위원장 주재로 작전지도를 공개하는 작전회의 직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 '화성-15형' ICBM을 쏘며 전략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4월 7일 이후 7일째 남북 간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은 채 이날 아침 ICBM 발사로 '응답'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3월 27일 아침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지 17일 만이다.

특히 4월은 북한의 정치적 기념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미 군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쏜 4월 13일은 김 위원장의 국방위원회 1위원장 추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의 '최고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도 예정돼 있다.

일단 지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3월 25~27일 핵무인 수중공격정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 기폭시험 등 이번까지 모두 15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ICBM 2기를 포함해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발사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속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