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시행…증권사 외환스왑 참여 허용
14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되는 등 외환거래 관련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증권사도 앞으로 외환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우선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된다.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환제도 운영 과정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