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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말까지 스쿨존·음주 특별 단속…"가해자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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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음주운전 잠재적 살인행위" 경고
주 1회 전국 일제단속, 지역별 주 2회
등산·관광지·주택가 스쿨존으로 단속 확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대낮 스쿨존까지 파고든 음주운전에 경찰이 오는 5월말까지 주간, 야간 불시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았다. 윤 청장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비롯해 고은초 교장, 녹색어머니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윤 청장은 "얼마 전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희생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고,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찰청)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기존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하던 단속방식을 바꿔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에 나선다.

음주단속 장소도 확대한다.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TG)·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주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음주운전이 나들이 철을 맞아 대낮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버젓이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동구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작년 12월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모두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지만, 주간 시간대는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3277건으로 전년 동기(3522건) 대비 7%(245건) 감소했다. 반면 주간 시간대 교통사고는 13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8건) 대비 67.2% 증가했다. 전체 음주운전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가량(22.9%→41.2%) 늘었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이어 경찰청은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상태를 원점에서 점검한다.

또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자보호위반·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유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도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를 도로교통법으로 격상해 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도 추진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보도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도로가 협소해 보도 확보가 어려운 보호구역은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줄어든 차도 폭을 보행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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