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윤창호법 적용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운전자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08 gyun507@newspim.com |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위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0.108%로 조사됐다.
방씨에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방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 지점까지 5.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전직 공무원인 방씨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사망한 배 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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