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1:38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1:38

첫 재판 절차서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혐의 부인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들도 '위법수집증거'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연수생이나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실제 (렌트카) 비용을 지급했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로 렌트해 금품수수의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장 검사와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전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씨 측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2021년 4월 김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해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도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재압수 단계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다양한 보강증거가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검사의 자격과 보수, 신분보장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 제2조 2호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 증거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3회에 걸쳐 김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 검사는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수산물, 자녀 학원 수업료 등 849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엄 위원은 유흥 접대와 벤츠·아우디·K7 차량 무상 이용 등 942만원, 이 전 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 등 357만원, 이 전 기자는 차량 무상 이용 등 535만원 상당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이들에게 총 301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