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 재판 절차서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혐의 부인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들도 '위법수집증거'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연수생이나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실제 (렌트카) 비용을 지급했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로 렌트해 금품수수의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장 검사와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전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씨 측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2021년 4월 김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해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도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재압수 단계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다양한 보강증거가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검사의 자격과 보수, 신분보장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 제2조 2호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 증거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3회에 걸쳐 김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 검사는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수산물, 자녀 학원 수업료 등 849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엄 위원은 유흥 접대와 벤츠·아우디·K7 차량 무상 이용 등 942만원, 이 전 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 등 357만원, 이 전 기자는 차량 무상 이용 등 535만원 상당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이들에게 총 301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