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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콘텐츠제작현장에서 필요한 중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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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의 공동 작업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완성된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제작사와 투자자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를 기존 제작사들은 종래 상해보험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손해를 담보해왔다.

최근 K-콘텐츠 인기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과 계약이 크게 늘었고, 종래 통용되지 않던 E&O보험 가입까지 늘고 있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경우 투자사가 먼저 완성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E&O보험 (Errors & Omissions Insurance)=제작된 프로그램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클리어런스(Clearance)라 한다.

'E&O보험'은 이러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래 '책임보험'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침해 주장 등에 관해 발생하는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반면, 이러한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소송은 방영금지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E&O보험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오리지널 작품이나 해외에 배급되는 영화에서는 법률전문가(Production Legal Counsel)를 통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이러한 E&O보험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완성보증보험='완성보증보험'은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방송국, 투자자 등과 선판매의 형태로 방영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내에 완성되도록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을 이용하면 예산 초과 등으로 프로그램 완성에 관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완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외국 완성보험사들은 영상물 제작 경험이 풍부한 프로듀서와 재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인력, 각본, 예산, 스케줄, 자금조달계획 등을 평가해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문화산업 완성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

◇상해보험=프로그램의 촬영·제작과 관련해 실연자나 제작진에게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 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의 보장범위는 약관과 특약, 피보험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보험은 외국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 촬영 시에는 특약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여행보험이나 현지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해 촬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요 배우와 감독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촬영이 연기되어 제작사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까지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Cast Insurance).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배우나 감독 등의 '가족'이 사망해 촬영이 연기되는 경우까지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한다(Bereavement Coverage).

이용해 변호사

◇손해보험 및 책임보험 = '손해보험'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구입하거나 조성한 소품, 세트, 의상 등의
손상이나 고가의 촬영장비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체결한다. 앞서 언급한 실연자 등에 대한 상해까지 한꺼번에 담보하기도 한다.

'책임보험'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제3자에게 신체적, 재산상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제3자의 치료비와 일실손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비용과 그에 관한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E&O 책임이나 계약상 분쟁 등은 담보되지 않는다. 

◇피용자 등에 대한 의무보험=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제작사의 지휘 감독 하에 각종 역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스태프에 대하여는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된다. 반면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을 이행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형태). 

다만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고용보험법제77조의2).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이나 용역을 준 스태프가 다른 피용자를 고용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피용자를 제작사의 상해보험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 체결 등에 있어 고려할 사항 = 보험의 필요성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위험에 노출된 정도, 촬영 스케줄, 소품 및 장비 등의 대체가능성, 감독과 프로듀서의 경력, 예산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 로, 제작사는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각 보험의 보장범위, 보상한도, 보험료를 적절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제작사가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면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청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를 매우 유의해야 한다. 

제작사가 플랫폼이나 투자사 등과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통상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그런데 제작사가 지출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플랫폼 등이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산하기도 하는 등 제작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험 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험 등에 한정해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조항 등을 통해 불측의 손해를 피하여야 한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이나 해외 배급계약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하는 동시에 E&O보험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사가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일반책임보험만으로는 법적 권리 확보와 관련된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를 담보받을 수 없으므로, 제작사가 해외에서도 방송 또는 배포할 예정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술보장과 E&O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문(Clearance)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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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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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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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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