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규제정보포털서 접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은 20일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374건의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선박직원법' 등 374건에 이른다.
이날부터 3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국민 의견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전문가, 국조실 규제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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