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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2)부산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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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등 사양길...인구 21만4000명→10만7632명
신입생 1명도 못받는 초교 등장...빈집만 1107곳 달해
도시철도 건설·주거환경 개선·커피거리 특화 등 소멸위기 대응 '총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남고등학교는 지난 1955년 개교한 부산 영도구의 유일한 남자 공립고등학교다.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이 2026년 2월 마지막으로 졸업하면 강서구 명지신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영도구 한 초등학교에서도 올해 신입생을 단 1명도 받지 못했다. 본격적인 지역 교육 인프라 붕괴와 인구 소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영도구는 지난 2021년 정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소멸위기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해 사망자 수는 1447명, 태어난 출생아는 324명으로 22%에 불과했다.

여기에다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노령화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이라는 이중 삼중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위치한 빈집을 철거한 뒤 만든 주민 휴식 공간. 2023.04.21

부산시와 영도구의 지역소멸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영도는 한때 한국 조선 산업 발상지이면서 196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표적 조선 산업 기지로 부상하며 관련 선박수리사업 등도 번창했다. 하지만 울산의 현대중공업, 거제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활성화되면서 1990년 후반 영도의 수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나락에 빠졌다.

1978년 21만4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영도구의 인구는 지난달 10만763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2023년 1월 기준 1107곳의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도시미관 훼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부산 중구 남포동과 영도구 대교동을 잇는 영도대교 인근 해안가를 찾았다. 해안가 창고형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이 곳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공장 대신 호텔과 모텔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빈 창고공장 옆으로 좁은 골목길을 걸어 10여m쯤 들어섰을 때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흔적이 엿보였다.

이 자리에는 시멘트 바닥에 나무 한그루가 심어져 있었으며 맞은 편 집터에도 흙으로 만든 미니 텃밭이 존재했다. 해당구청에서 빈집이 치안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자체 예산을 들여 빈집을 철거하고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골목길을 따라 큰길이 나왔을 때 사정이 좀 나은 편이었다. 한 주택에는 사무실 임을 알 수 있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지역 주민들보다는 인근 식당이나 술집을 오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마을주민 A(70대)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옛날에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아 저학년인 경우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다"고 회상하며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들은 찾아보기조차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도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 16개 자치 구·군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영도구에 도시철도 노선 건설을 추진한다. 영도구는 최근 도시철도 영도선 건설을 위해 '영도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부산연구원과 선일이엔씨를 용역 수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영도 커피특화거리 조성위치 전경 [사진=부산시] 2022.07.25

영도선은 총길이 8.28km에 14개 역사로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부터 태종대까지 잇는 트램이다.

영도선이 건설되면 기존 지하철 1호 남포역에서 내려 다시 버스나 택시로 갈아 타야하는 번거러움도 사라지며 시간도 단축되는 등 시내와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에 부산시도 도시철도가 없는 점을 인구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으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영도구는 올해 지역소멸대응기금 126억원을 투입해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통합돌볼시범사업 ▲영도 문화로빛센터 구축 ▲영도 인구활력이음 사업 ▲영도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스마트 노인복합문화공간 조성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원도심 치유문화 거점화 ▲영도 생활권 계획 수립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관계인구를 확장해 도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정주여건도 개선된다. 부산시도 한국해양대를 혁신대학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밀집한 동삼동 해양클러스터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정주 환경을 개선해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을 상향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 통합 운영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청학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에 커피 업체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인근 봉래동 커피 특화 거리와 연계한 이 사업으로 입점 업체가 늘면 협동조합을 만들어 원두 경매를 진행하는 등 지역 커피 산업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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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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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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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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