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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시 어린이 숨지면 최대 징역 26년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3:42

대법원 양형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상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 또는 부상 범죄,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었다. 어린이가 사고로 숨졌을 경우는 최대 징역 8년, 부상을 입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가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하게 했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는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때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도 크게 늘었다. 무면허운전은 최대 6개월에서 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수정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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