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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만 다녀도 대학 전공 변경 가능…학사운영 자율성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7:10

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인정 학점 범위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 재학생 또는 신입생들이 학칙에 따라 언제든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재 대학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한 학생의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학사운영 자율화' 방안이 논의됐다.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해 새로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동교육과정 학점은 졸업학점의 '절반'만 인정돼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을 폐지해 희망할 경우 취업 후에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학습병행 등을 통한 계속 교육을 희망하더라도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공백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존에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지방 소재 전문제학에 대한 제한 기준도 폐지된다. 전문대가 성인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는 인근의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대가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해 적시에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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