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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제정...우선매수청구권 활용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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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한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생계비와 3%대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진=뉴스핌DB]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친 전세사기 근절 대책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 매수를 희망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고,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자금‧복지를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해 피해 임차인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해지며 임차인이 희망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도 증가한다.

낙찰시 금융·세제도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와 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단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과 보전은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 고려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받는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긴급복지와 신용대출 등도 지원한다.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에 한해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이동형 상담버스도 확대 추진한다.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LTV·DSR 완화 ▲디딤돌대출 등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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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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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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