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인사혁신처 행정소송 제기...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3:16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3:16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관련 심사 내역 관련 소송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인사혁신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심사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근거법령이 없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인사혁신처로부터 "담당기관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고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역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4 제1항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4.27 krawjp@newspim.com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주식 매각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직무관련성 심사 통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내역은 공개되는 반면 면제받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심사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법령이 없고 공직자윤리법 14조의4 제6항 '재산등록업무 종사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들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법 취지를 잘못 판단한 것이며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은 "인사혁신처는 공개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면서 "정보공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가 돼야 하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우려 조항과 관련해 경실련은 익명으로 처리해 공개해달라는 단서를 붙였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게 아니라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익명처리하고 일부를 공개하는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