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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구루병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 5월부터 건보 적용…치료비 95% 절감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51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12세 이하 대상…성장판 열린 18세도 가능
초음파 검사 '의학적 필요시'에만 급여 보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한국쿄와기린의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유전자재조합)'에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된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에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또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 소아 구루병 치료비 95% 절감…장애아동발 보조기 건보 적용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유전성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다. 건강보험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12세 이하 소아나 성장판이 열려 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크리스비타주사액은 비급여일 때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2억원이었다.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최대 101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유전자재조합)'에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된다. [사진=한국쿄와기린] 2023.04.27 kh99@newspim.com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에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발달(지체·자폐)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며 양쪽 20만원 기준이다.

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이를 위해 처방전 발행·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 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급여도 가능하다. 해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 의무가 부여됐다. 오는 7월부터는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요양병원 내 상시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중증응급 치료 수가 50%→100%…공휴일 야간 최대 200%

6월부터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적용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해 최대 200%까지 적용한다.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간다. 응급가산 개선안은 해당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보상에 집중해야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결정됐다.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7 kh99@newspim.com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도 마련됐다.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 각 부위별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아울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심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급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심사개편 방안'은 올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에 따라 단계 조정된다. 1단계로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시 상시병상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하되 일반병상 수가는 상시병상의 50% 수준(상급종합병원 27만→13.5만·종합병원 16만→8만·병원 10만→5만원)으로 조정키로 결정됐다.

향후 2단계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에는 입원·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코로나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하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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