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2년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창업자 경영권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7:49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49

비상장 벤처 창업주 한해 복수의결권주 발행 가능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가져…경영권 보호 기대
이영 장관 "벤처기업 투자 유치 때도 경영권 안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회 논의 과정만 2년4개월…의원·정부안 병합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 동안 국회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2020년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밖에 양경숙, 김병욱, 윤영석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제도의 우려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법안 통과 직후 "벤처기업을 창업하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한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 반대 의원들을 만나 우려를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 창업주 의결권 30% 아래로 떨어지면 발행 가능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을 차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6 yooksa@newspim.com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선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만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공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