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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 2년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창업자 경영권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7:49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49

비상장 벤처 창업주 한해 복수의결권주 발행 가능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가져…경영권 보호 기대
이영 장관 "벤처기업 투자 유치 때도 경영권 안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회 논의 과정만 2년4개월…의원·정부안 병합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 동안 국회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2020년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밖에 양경숙, 김병욱, 윤영석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제도의 우려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법안 통과 직후 "벤처기업을 창업하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한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 반대 의원들을 만나 우려를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 창업주 의결권 30% 아래로 떨어지면 발행 가능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을 차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6 yooksa@newspim.com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선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만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공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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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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