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운명 이달 결정…중기부 "창업주 혁신 지키는 수단"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5:55

3월 법사위 전체회의서 결론 예정
권칠승 의원 "본회의서 논의해야"
투자액 기준 얼마로 할 지도 관건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 복수의결권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권 보호 수단인 복수의결권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 중기부 "복수의결권, 창업주 혁신성 지키는 수단"

6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허용을 염원하고 있다.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받게 되면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더라도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photo@newspim.com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3년 전부터 입법을 추진해왔다. 박영선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처음 발표했고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혁신성이 장점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고 지분이 희석되다 보면 자본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제가 창업주의 장기적인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될 수 있다거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들은 법안이 갖고있는 보호장치들로 해소가 가능하다"며 "기업이 자금을 얻기 위해선 발행한 주식이 투자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기업 자율에 맡기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 적용기준되는 누적투자 규모는 공론화 거쳐 결정

업계에서는 법안의 법사위 통과 여부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위원 상다수가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맡았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산자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온 법안인 만큼 본회의 총의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7 leehs@newspim.com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능해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벤처기업의 누적 투자액에 따라 복수의결권 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과거 언급됐던 100억원 이상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가능한 많은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허용 기준이 되는 투자규모는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