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뉴스핌DB] |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이와관련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별도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지난 달 28일 최종 기소(불구속) 결정하고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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