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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선 경선 대비 지역 조직 작업, 이재명 몰랐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9:49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9:49

"이재명에 보고 안 해…자발적 모임, 비용도 각자"
검찰 '李 자금 전달' 질문에 "의심되면 수사하라"
법원, 김용 보석 허가…"조건 잘 유지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캠프 내 지역 조직 구성과 비용 집행 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몰랐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10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작성된 '명캠프 조직화(안)', '21세기 소통 플랫폼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전대평가 및 조직활동(안)' 등 문건을 제시하며 작성자와 작성 이유 등을 질문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는데 그는 "대선 전에 굉장히 많은 파일이 만들어졌다"며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2020년 10월 경 조직단 활동보고 문건과 관련해서는 "어디 모여서 회의한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나눈 선거 관련 이야기를 참석자가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외비 보고서 형식으로 돼 있고 관련자 여러 명이 한 이야기를 간추려 보고서로 정리하는 정도면 공이 들어간 것"이라며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역에서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선 의제 등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 상황을 청취했다"며 "식비도 십시일반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이 '조직총괄담당자로서 광주·전북·전남 등 지역을 40~60명 단위 8개 모임으로 조직을 운영했는데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냐'고 묻자 "(자발적 모임이라) 비용이 안 든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지역 조직 활동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조항이 중요한데 저는 사인으로 있는 사람이고 지지자가 모여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전혀 몰랐나', '피고인이 몰래 한 것이냐'며 재차 확인을 구했고 김 전 부원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날 검찰과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일당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취지의 질문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재산신고내역 등을 제시하며 '3억2500만원이 이 대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됐는데 피고인이 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아니다"라고 대했다.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에는 2021년 4~5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현금 4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이 '3억2500만원 내역의 원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기탁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모르냐'며 재차 추궁하자 김 전 부원장은 "그런 점이 의심되면 수사를 하라"며 "당연히 모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그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납부 등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참고인 및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 등 지정조건도 준수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 말미 보석 허가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고 추가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다음 기일부터 뇌물 사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선 준비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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