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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정은의 '일본사랑'이 가져올 북일 관계 급진전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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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출신 생모로부터 영향 받은 김정은
북일은 뜻밖의 상황 속에서 밀회 가져와
납치문제와 청구권 자금 빅딜 이뤄질 수도
촉각세워 한반도 정세 변화 긴밀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의 '일본 사랑'은 각별하다. 수해 현장에 직접 일제 렉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최고급 모델인 LX570을 몰고 나타나고, 노동당 간부와 군 병사들을 만날 때도 이 차를 애용한다.

지난 3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참관할 때는 일본 니콘사의 18X70 IF 계열 쌍안경을 들고 나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소년단대회에 참가한 북한 어린이 5000명에게 김정은이 선물한 시계는 일본 세이코사의 'ALBA' 모델이었다.

외부 문물에 밝은 북한 외교관 등 엘리트나 일부 주민들의 눈을 의식해 일본 제품인 걸 숨기거나 모자이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만큼 노골적이다. 한국과 서방 매체들이 이를 지적하며 관심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정은이 일본제 담배를 물고 다니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그는 북한산 담배인 '건설'을 즐겨 피는 것으로 파악된다)

엘리트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친일도 이런 친일이 없다. 내막을 자세히 안다면 아마도 "우리에겐 반일, 반제국주의를 강요하면서 수령은 일제를 거리낌 없이 쓰냐"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런 김정은의 성향은 생모 고용희로부터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재일 조총련 출신 북송 교포인 고용희는 1960년 대 말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했고 만수대예술단에서 활동하다 김정일의 눈에 들어 28년간 함께 살았다.

당시 북송교포들은 '째포'라 불리며 멸시 받았지만 수령의 후계자로 자리 잡아가던 김정일의 간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정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의 경제사정 등으로 미뤄볼 때 고용희는 자신의 소생인 김정철과 동생인 정은, 여정을 키우면서 '코끼리 밥솥'이라 불린 일본제 전자제품은 물론 톰보우 학용품 등을 조총련을 통해 조달해 아이들 교육 등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용희의 아버지 고경택은 본래 제주 출신이지만 일제 강점기 오사카로 건너갔다.

이런 '뿌리'가 알려지면 주민들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백두혈통 운운하며 '혁명의 계승'을 부르짖지만 실상 제주도 한라산과 일본 후지산 줄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10대 시절 스위스 조기유학 사실까지 불거지면 알프스 줄기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엄청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본격 집권하면서 생모인 고용희를 우상화하는 추모 영상자료를 노동당 간부를 대상으로 돌렸다가 곧바로 중단했다. 이후에도 모계 쪽의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함구하고 있고, 관영매체를 통한 선전도 없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어릴 적 생모 고용희로부터 받은 영향은 지금도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심결에 일본에 대해 엄마가 품고 있는 애증과 향수, 그리고 일본 제품에 대한 우수성 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김정은의 렉서스와 니콘⋅세이코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이런 정황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일본에 대한 태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비난을 하되 반일감정이 그렇게 뼈에 사무쳐보이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나 빈도는 최근 들어 확연하게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북한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고베 조선학교 폐쇄에 항의한 이른바 '4·24 교육투쟁' 75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이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 어조는 그리 높지 않았다.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신성한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흥정물이 될 수 없다"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들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쏟아 붓는 거친 비난과 비교하면 가히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겠지만 의례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주목해야 할 건 북한과 일본의 관계진전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본은 우리가 뜻밖의 상황이라 여기는 국면에서 북한과의 국교 교섭을 벌였고, 대개 아무도 사전에 알기 어려울 정도의 제3국 막후접촉을 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송일호 북한 외무성 조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일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스톡홀름 합의'로 불리는 발표를 한 건 대표적이다. 앞서 북일은 같은 해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국장급 사전 협의를 은밀하게 진행했다. 

물론 최근의 움직임은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막후 접촉이 임박했다거나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을 말해준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ICBM이 일본 열도를 넘나들거나 영역 내에 떨어지는 걸 막기위해 독자적인 대응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일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처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주목되는 동향이 있다. 납북 일본인 가족들이 4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지원을 요청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표단을 이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이하 가족회)의 대표인 요코다 다쿠야는 납북 일본인을 상징하는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 당시 13세 중학생)의 동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가족회의 방미는 일본 정계와 사회가 얼마나 납치 일본인 문제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방한 기간 중 기시다 총리가 가슴에 달고 있던 파란색 리본 모양의 배지도 납치 일본인 피해를 잊지 않겠다는 일본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이다.

김정은의 뇌리 속에는 일본 카드가 남겨져 있고, 이미 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후계자인 막내아들에게 북한 체제를 이끌어갈 비책을 전수하면서 "언젠가는 북일 관계개선이란 칼을 꺼내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북일 수교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챙길 막대한 청구권 보상 자금이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이를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한미가 대북 압박의 수위를 올려가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결코 방파제가 될 수 없고, 북한이 긴요하게 여기는 식량이나 경제개발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걸 김정은은 지금 절감하고 있을 수 있다.

과거 식민지배 시기부터 북한의 발전소와 화학공장 등 중공업 설비를 세웠고, 희토류 등 지하자원까지 속속들이 지도까지 만들어 파악해놓은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대북진출의 채비를 꼼꼼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의 위기탈출 셈법과 일본 정부 및 재계의 타산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북일 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현실화 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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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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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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