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회의 일정, 첫 회의 이후 3주 뒤로 잡아
6월 말까지 결정…공익위원에 인상폭 좌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노사 갈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회의를 최소한으로 개최하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결정도 공익위원 손에 달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한다.
지난 2일 1차 회의 이후 약 3주 만에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 3주 만에 열린 '늦장 회의'…최임위 "전문위 심의 기간"
최임위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6월 말로 한정된 가운데 늦장 심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안팎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 간격을 길게 두고 회의를 개최한다는 건 정부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어차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산식이 마련돼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최임위는 재작년부터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을 뺀 수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의 특정 공익위원 사퇴 등 이유로 노사정 갈등이 격화하는데 만나봤자 갈등만 증폭하니 회의 자체도 최소화하는 게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임위 측은 2차 회의 개최 전까지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수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임금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았다는 입장을 냈다.
최임위는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등 3곳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정원희 최임위 사무국장은 "1, 2차 회의 사이에 현장 방문이나 생계비전문위원회 등 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문위에서 심의한 안건을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어 "통계청 등으로부터 심의 기초 자료를 받아야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는데, 전문위에서 심의할 때 참고로 하는 각 지표가 조금 늦게 나와 그전에는 현장 의견을 듣는다"라며 "내달부터는 지금처럼 회의 간격을 길게 두지 않고 1주일에 여러 번 전원회의를 여는 등 집중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두 달도 안 남은 심의 기한…또 공익위원 손에 인상폭 갈리나
그러나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약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공익위원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기 위해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 구성이지만, 실제로는 노사 대립으로 인해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상황이다.
최임위는 당초 지난달 18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특정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시위로 인해 결국 파행했다.
첫 회의를 이달 2일나 개최하고 2차 회의마저 3주 후인 이달 말로 잡으면서 의견 도출까지 빠듯한 일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데다 시작부터 노사정 갈등이 증폭하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최임위 위원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겨 오는 7월에나 인상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가인상률이 3%대로 내려온 데다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야 하고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인상 폭은 5% 이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재인 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현 정부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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