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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시작부터 진통…'공익위원 사퇴'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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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첫 회의 파행…2주만에 지각회의
노동계, 권순원 교수 사퇴 및 위원장 사과 요구
최저임금 심의기한 촉박한데 소모적인 갈등만
인상폭·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이견 팽팽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노동계의 특정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고물가 속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은 난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뜻밖의 난제에 봉착한 모습이다.

◆ 노동계, 특정 공익위원 사퇴 요구…최저임금 논의 험로 예고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곳이다.

다만 최임위 노사정 위원들은 시작부터 최저임금 논의 대신 최근 불거진 노동계의 특정 공익위원 사퇴 요구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전경. 2023.05.02 swimming@newspim.com

이날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법적 근거 없이 산정하며 2년 연속 최저임금을 가장 낮게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주 69시간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주도한 역할을 한 인물은 최저임금 공익위원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 대표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좋은 분위기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고 싶었으나, 지난 4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첫 회의가 파행되고 최저임금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무거운 마음이다"라고 언급했다.

당초 최임위는 지난달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양대노총이 회의장에서 최임위 공익위원인 권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된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두 번째로 열린 제1차 전원회의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만큼, 과로 사회를 촉발한 책임자로서 물러나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이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정책안을 제안했다며 권 교수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권 교수는 이날 이같은 노동계의 사퇴 요구에 대해 "남은 임기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이자 간사로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사실상 공익위원 사퇴를 거부했다.

권 교수는 "최임위는 노사정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조율하는 사회적 기구"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임위 존재나 운영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 교수는 이어 "지난 4년간 공정하게 최저임금 심의에 임했고, 모든 공익위원이 공익 관점에서 양심에 따라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첫 회의 파행 책임이 박준식 최임위원장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이 노동계의 권 교수 사퇴 시위를 이유로 공익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에 모습을 비추지 않아 파행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전원회의를 소집하고도 회의를 불참하고 무산시킨 박준식 최임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고 특정 위원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는 가운데 투명하게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심의기한 촉박한데…산으로 가는 최저임금 논의

최임위가 논의할 수 있는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일분일초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시작부터 특정 위원 사퇴를 두고 노사정간 갈등을 빚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다.

통상 최임위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띈다. 그러나 올해 첫 전원회의는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열린데다, 논의 과제에 최저임금 1만원 돌파 및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 쟁쟁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약 두 달밖에 안 남은 만큼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심의 기한 미준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심도있는 최저임금 논의와 함께 법정 논의기한인 6월 29일까지 인상폭이 의결돼 최저임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들도 끝까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3.95% 인상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업종별 차등적용도 논의 변수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노사 이견차가 확실한 안건이 다수 있는 상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까지 380원(3.95%)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인상폭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수직 상승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인상 폭과 맞먹는 수준이다. 문 정부 4년간(2018~2021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8720원으로 34.8%(2250원) 상승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만원에서 182만2480원으로 47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심의 변수다. 지난해 최임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를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윤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자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해당 업계의 반발 등 여파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쉽게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 카드를 포기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그동안 최임위에 참여하면서 여러 논쟁이 있었으나 한 번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유의미한 결정이 없었다"면서 "올해만큼은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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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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