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상민, 이태원 참사 예측 여부 공방…"직무태만" vs "탄핵 당할 일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측 "매년 열린 행사에 안전 계획 수립 안 해"
이상민 측 "여기 있는 사람 중 참사 예측한 사람 있냐"
김성호 행안부 본부장·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등 증인 채택
2차 기일 5월 23일 오후 2시…3차는 6월 13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참사 대응 실패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재난 예방과 대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며 참사 이후 대응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는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세 가지로 정리됐다.

첫 번째로 의견 진술에 나선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작년 10월 29일 23시 20분부터 다음 날 1시 30분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중수본을 설치하고 조기 수습을 위한 업무를 총괄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장인 행안부 장관이 현장에 필요한 지휘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휘권 자체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긴급구조통제단장 만 현장 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난 현장의 구조 인력과 현장 인력을 지휘할 권한이다. 행안부 장관의 현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는 만큼 재난 현장 대응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휘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도 문제 삼았다. 국회 측 변론대리인으로 나선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직무태만으로 이태원 핼로윈 축제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80분간 운전기사를 기다린 것 또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 직후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신뢰를 상실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법적 책임 묻는 것"이라며 "어떠한 공직자도 헌법 질서를 거스를 순 없다.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이 실현되도록 피청구인을 파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장관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핼로윈 축제가 단순한 군중 밀집이었기 때문에 미리 재난을 예측해 대응할 수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 측은 "이 사건 참사는 주말에 사람들을 누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열린 것도 아닌데 수많은 시민 자발적으로 이태원에 모여서 생긴일"이라며 "군중이 밀집해서 즐기는 것 그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 사건처럼 실제로 참사 발생한 이후에나 재난으로 인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발생 이후 긴급 구조활동이 개시됐고 대응 1단계~3단계가 순차적으로 발령됐다"며 "현장에 지휘소와 임시 영안소가 설치됐으며 인력 지원 요청도 이뤄져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총 2956명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재난의 유형을 50여개로 나누고 이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그 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 상황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50여개 재난에 해당 되지 않았고, 유형이 불분명해 행안부 장관의 재난관리 주관 기관 지정은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만한 허위 진술과 위증을 한 사실은 없다"며 "긴급현안 브리핑 도중에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핼로윈 축제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등은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질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예단하려는 상황을 삼가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사망자 유가족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 등의 경우 피청구인은 그 진술 당시 기억 그대로를 진술했을 뿐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진술이 허위진술 또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내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양측은 추가 의견진술 과정에서도 이태원 참사 예측 가능 여부를 두고서도 팽팽히 맞섰다.

이 장관 측은 "청구인 측이 자연 재해까지 미리 대비하도록 규정한 재난안전법의 일반 조항을 들며 수많은 방청객이 보는 데 그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태풍이나 홍수는 기후 예측을 통해 알 수 있어서 미리 재난 경보를 발동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사람 운집할 거라는거 예상하고 용산구청과 경찰서에 미리 대비해서 사람들 모이지 않게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탄핵 당할 일"이나며 "긴급구조와 수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본이 할 일은 그 이후의 수습이라고 주장하니깐 (국회 측이) 중대본을 천천히 가동하냐고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 측은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왜 재난안전법 일반적 조항 모두 들어서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을 지적하냐고 한다. 그 이유는 탄핵사유가 헌법 및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봤을 때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각종 역할 권한 행사에 대해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다는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 법률 조항 들어서 말하냐고 탓할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조정 권한 가진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권한 기능을 어떻게 행사했다고 주장하면 된다"며 "일반 국민들은 재난을 예측 못했거나 대응 할 수 없더라도 국가나 주무 부처의 행안부 장관은 사전에 이런 규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든, 예측 못해서 재난이 발생했든 그 경우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법에 명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앞서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검증 또한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본 후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5월 23일 오후 2시, 3차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 출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번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심리에 정성껏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이 파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행안부 장관이라는 직책의 공백이 장기화 되는 부분이 우려된다"며 "재판부가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한 결정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