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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전자카드제 도입…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1:50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1:50

건설현장 불법행위 처벌근거 제재기반 강황
원격 모니터링·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특사경 제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한다. 투명한 노무와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도 도입한다.

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노사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당정은 엄정한 법 집행과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후속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이 마련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신설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공사방해·금품요구수수·운성거부 처벌 근거 등)을 이날 발의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고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연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및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서로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시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불법인력 고용 적발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를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현장에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과 감리 역할을 강화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특사경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하여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불법행위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일부 현장에 도입 중인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을 전면 확대 도입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을 2024년 1월부터 공공공사 1억 원 이상(현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현재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 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도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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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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