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다단계 하도급, 특사경으로 단속 "수주가 돈, 건설사-노조 공생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2:08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2:08

추가근로자 투입은 월례비 합법화…비용부담 없다
기대이익보다 비용 크도록 개선…나눠먹기식 근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 방해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순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건설인력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불법적인 월례비 등 건설사와 노조가 공생하던 구조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다만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으로 국민 부담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다.

다음은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제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대책은 노조에서도 환영할 일인데 민당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2일 계획했을 때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도 참석하려고 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공개발언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 다수 근로자들은 이번 대책을 보면서 임금체불 방지,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 불법하도급 엄정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는 게 직접시공일텐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고 현재도 70억원 이상 공사는 일정부분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제조업도 수직적 분업체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미국은 공공발주공사에서 일부 직접시공 의무를 두고 있지만 원치적으로 1차 하도급 이상으로 운영할지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할 문제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생산해서 소비자의 고객 가치를 높이고 가성비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회사는 망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직접시공을 전면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현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1차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2차 하도급은 원치적으로 금지다. 논의를 거쳐 정립된 체계로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지켜지는 게 중요한 만큼 특사경을 도입해 적발률을 높이로 규제 순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인력 문제는 수급이 문제인데 유인책이 있는지.

=건설공제회 추정 자료로 건설업계에 172만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약 19만명이 부족해 외국인 인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은 힘든 일이 많아 내국인이 기피하고 특히 노조원은 거의 안할려고 해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현실 여건에 맞게 외국인에 대해 기존 4년 10개월의 두 배를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입국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처벌 강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어떤 내용인지.

=여당 발의 예정인 안은 의견 수렴 중이고 최종 절충 단계다. 다만 2021년 8월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등록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 적용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등 많은 내용 담겼지만 이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은 국내외에서 통상 최대 5배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3배인 데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있어 해외 사례 등 감안해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재발의하겠다는 계획.

국제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만큼 불법하도급 규제가 강한 나라가 없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규제 부족보다 적발체계가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다. 건설현장이 전국에 17만개 인데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반 경찰력에 한계가 있고 지방국토관리청도 마찬가지여서 법 집행이 제대로 안됐다. 그래서 특사경 도입하고 감리제도도 개선해 건설현장 내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불법 하도급의 기대이익이 비용보다 큰 측면이 있어 규제도 합리적으로 강화할 계획.

▲전 작업현장에서 영상촬영 의무화 등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올라갈 우려가 있지 않은지.

=대형 건설사는 본사에서 현장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전관리비를 발주자들이 책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안전관리비 항목과 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필요하면 영상기록체계를 구축할 때 공공발주에서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현장안전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기술 기반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근로자를 투입하면 월례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월례비로 이미 해당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한 명의 근로자가 52시간 초과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조종사를 쓰면서 불법 월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추가 조종사를 투입해 월례비가 아닌 합법적인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 합법화하자는 것이어서 추가 비용수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사경 규모는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 역할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최적의 운영 규모를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담당의 4~9급 인력이 특사경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일반 경찰 수행하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해당하는 인력이 신청자격을 갖게 되고 지방검찰청에 신청해 지정하는 형식이다.

▲타워크레인 관련 원청이 직고용하기 위한 가산점 등 유도하는 방안을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했는데 진행상황은.

=지금도 원청이 직고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거버넌스체계가 복잡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2만5000명 조종사 대부분 임대업체 소속이다.

▲작업기록장치 기술이 보편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화물차에도 자동기록장치가 의무화돼있다.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바일로 데이터 전송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고가장비여서 좀 다르겠지만 업계가 엄청난 비용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불법하도급의 이익보다 합법의 익을 크게 만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텐데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개선은 안보인다. 특사경을 대폭 늘리면 불법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지.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비용보다 컸다. 적발돼도 경제적, 형사적 징벌이 약해서 과징금 내고 말지 하는 경우도 있다. 처벌 규정이 강해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 지금은 적발 확률이 낮아 기대이익이 크다는 측면도 있어 적발률을 높이고 적발됐을 때 상당한 부담을 느끼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잘 지킨 경우 인센티브를 높여 기대이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누군가의 부담이 들어가야 한다. 발주자 분양대금을 치르는 최종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된다. 규제체계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데 일반 국민 부담으로, 공공발주는 세금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그 동안 수행했던 인력 알선, 채용 강요, 월례비 요구 등을 공공이 대체하면 노조를 약화시킬 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잠깐 단속을 강화하다 다시 약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업계 우려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일부 건설사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구조에 있다고 본다. 불법 하도급과 인건비 감소의 원인이다. 광주 학동이나 세종 초기에 철근을 빼먹거나 자재비를 줄이는 방식이 있었다. 펜스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잘 안됐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노조여서 건설사와 노조는 적대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나눠먹기식 구조가 있었다. 결국 노조의 불법행위만 차단한다고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사측의 불법 하도급을 같이 막아야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고 결국 국민과 건설근로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과 장관의 문제인식이다. 분양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하자가 많은 이유고 건설 근로자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노조가 안전문제 개선 노력을 했다면 박수를 받았겠지만 위반 신고했다가 채용 강요하면 신고를 취하하는 등 기득권 챙기기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노조 사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