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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3년 4개월만에 엔데믹…고위험군 대응·비대면 진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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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사망자 지속…방역대응 속도·고도화 필요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업계 소통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 선언이다.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형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동네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분간 그대로다(아래 표 참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루 100만명 확진 대비"…신종 팬데믹 대응 만전

이날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 확보를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호흡기바이러스·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비축하는 한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62만명)보다 많은 100만명의 하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데도 힘 쏟는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고 지역 간 병상 불균형으로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격차를 줄이는 데도 주력한다. 집단감염 취약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환기설비 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선 국내외 정보와 하수·오수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데이터를 종합·분석,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 데는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제 일상적,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의미로, 한국에서도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입국 후 PCR 권고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05.11 yooksa@newspim.com

◆ 고위험군 대응 초점…백신·진단·치료제 등 속도내야

방역 전문가들은 동네의원·약국 내 마스크 자율화가 되더라도 일상생활 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그간의 경험들로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된 공간 등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위중증·사망자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844명이 늘어 누적 2천509만8천996명이 됐다. 2022.10.15 hwang@newspim.com

위중증·사망자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 집계 결과 5월 첫 주(4월30일~6월6일) 코로나19 사망자 47명 중 43명(91.5%)이 60대 이상이었다. 80대 25명(53.2%), 70대 11명(23.4%), 60대 7명(14.9%) 순이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위중증 환자 137명 중 118명(85.1%)은 60세 이상이었다. 코로나 치명률은 70대 0.44%, 80대 이상 1.91%로 일반인 0.11%에 비해 훨씬 높다.

새로운 변이 우려도 적지 않다. 결막염 증세를 동반한다고 보고된 XBB.1.16의 검출률은 5.7%에서 최근 9.9%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해제 등 정부의 완화조치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백신·치료제 처방 대책을 주문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먹는 치료제 처방이 적극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에 대응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환자 발생 시 진단·치료 등 속도감 있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도 "고위험군에 있어 치료제를 조기에 처방·투여해 위중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료체계에서는 증상 악화 시 치료방법 또는 입원, 조기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여러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고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불법행위 전락…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상황에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놓고 전문가·관련 기간과 여야 합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 멈춰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당에서 정부 측에 그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줬고 그에 따라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기본 방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1일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비대면 진료 관련해 현재 초진 포함 여부를 비롯한 진료 대상 질환·수가, 약 배송 부작용 문제 등 민간 사안을 놓고 공방 중인 의료계와 비대면 플랫폼 업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업계는 소통의 부재를 아쉬운 지점으로 꼽는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 정부 당국과 논의나 토론을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동네 병·의원이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 중 90% 이상이었고 플랫폼 역할이 컸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산업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내용이 공유됐으면 하는 게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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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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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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